특허 출원 시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 시행된 이후 기업들이 이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올해 10월까지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총 2534건으로 월 평균 360여 건이 제출되고 있다.

임시 명세서는 특허를 받으려는 기술내용을 기재한 서류인 명세서를 정해진 출원 서식에 따르지 않고 연구개발 후 논문, 연구노트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을 일컫는다.

임시 명세서를 많이 이용하는 기술 분야는 전기통신 기술(21%), 전산·데이터처리 기술(14%), 의료 기술(9%) 등이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대기업(39%), 중견·중소기업(30%), 개인(20%) 등의 순이다.

올해 1-9월 출원된 전체 특허·실용신안(15만 8725건) 중에서 중견·중소기업 출원(24%), 개인 출원(21%)이 대기업의 출원(17%)보다 더 많은 것에 비하면, 대기업이 임시 명세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미뤄 알 수 있다.

박종주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출원 전에 동일한 기술이 다른 사람을 통해 공개되면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출원을 빨리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신속하게 특허를 출원하는 데 임시 명세서 제도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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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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