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강화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기준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비 단속 장비설치 장소는 증평초, 삼보초, 죽리초, 도안초 등 지역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 도로다. 군은 내년에도 △신호기 추가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미끄럼방지포장 개선 △교차로 종합 개선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운전자들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 또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의 계속적인 개선과 보완으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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