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민원 무료법률 상담실에서는 일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채권채무 등 민사문제와 가족관계, 상속, 이혼 등 가사문제, 기타 법무 전반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 법률 상담은 오는 30일 월요일, 오후 4시까지 부여군청 시민봉사실에서 진행되며, 현직 변호사를 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27일까지 부여군 시민봉사실에 전화(☎041-830-2112)로 사전예약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법률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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