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난임 부부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가 지원하는 한방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시장이 제출한 `대전시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날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자연 임신을 원하는 여성과 양방 난임 시술 실패 후 보완책을 찾는 부부에게 선택기회를 제공, 시 정책 만족도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동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민간 위탁,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라 덧붙였다.

이번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위탁기간은 내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3년 간이다.

위탁사무 주요 내용은 대상자 모집 및 선정, 한방 난임 치료, 결과보고 및 치료비 지급,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네트워크 구축.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운영 전반 등이다.

앞서 지역 난임 부부에 대한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의 근거가 되는 `대전시 한방 난임 치료 지원조례`는 2017년 제정됐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에도 시 차원의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지난 6월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난임 부부를 위한 한방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한방 난임 치료 지원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나 지났음에도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은 서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다"며 "다른 4개 구에 거주하고 있는 난임 부부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율 향상을 위해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이 소외되는 지역 없이 대전 전 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달 14일 예정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될 예정이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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