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옥천군은 24일부터 30일까지 2021년도 군민행복일자리사업 186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군민행복일자리사업 모집분야는 행정자료(인사기록) 전산화, 장애인도우미사업, 로컬푸드 직매장운영 활성화 등 129개 사업이다.

근무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다. 만 70세 미만은 하루 7시간씩 5일, 만 70세 이상은 하루 4시간씩 4일을 근무하게 된다.

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금액 8750원(시간당)을 받게된다. 4대 보험가입, 유급휴일부여, 주 월차수당지급 등 군민행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다양한 복무 혜택은 올해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옥천군민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와 옥천 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만약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 변조로 판명이 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군민행복일자리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홈 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옥천군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민행복일자리사업은 옥천 군에서 추진하는 고유일자리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행정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고용취약계층만이 아닌 구직을 원하는 다양한 옥천군민의 추가고용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 신설되어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김태수 군 경제과장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심화된 경기침체에 공공일자리 활성화를 통한 뉴딜정책이 옥천군민의 가계경제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많은 군민들에게 양질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취업상담 교육 등을 병행해 취업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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