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돌연 취소했다. 예상을 깨고 법무부가 19일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철회하면서 일단 벼랑 끝 상황은 모면한 모습이다.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을 감찰하겠다고 통보한 오후 2시가 지난 2시 20분쯤 대변인실을 통해 "오늘 대검 방문조사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추미애 법무장관 지시로 법무부가 윤 총장 직접 감찰에 착수하면서 대검찰청에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윤 총장이 이미 전날(18일) 거부의사를 밝혔던 감찰 대면조사를 법무부가 하루만에 또다시 밀어붙이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은 벼랑 끝으로 향하는 모양새였다. 취소 사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검찰총장 직접 감찰이란 초유의 사태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대목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법무부는 지난 17일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두명을 대검에 보내 이날 오후 감찰 대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하려다 대검 반발로 전달하지 못했다. 다시 전날 같은 내용의 공문을 대검 운영기획과에 발송해 대면조사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대검은 각종 혐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사전 검토 없이 대면조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전날 오후 법무부에 `사실관계 확인차원에서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적극적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강행할 경우 양측의 충돌이 극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윤 총장은 대면조사 대신 서면조사에 충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해 감찰에 나선 건 크게 네 가지다. 라임 사태와 관련한 야당 정치인의 편파 수사 지휘 여부를 비롯해 △검사 접대 의혹 은폐 여부 △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된 경위 △수사 대상이던 언론사 사주 회동이 있었는지 여부다.

추후에 법무부가 윤 총장을 감찰하게 되면,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가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지난 2013년 혼외자 논란이 있었던 채동욱 전 총장은 자진 사퇴하면서 실질적인 감찰 조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윤 총장의 감찰 조사 불응 여부에 따라 법무부가 징계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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