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가가 오르면 받는 연금액도 올라가나?

A.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즉,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간다. 2019년 1월 15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가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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