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사납금 '기준금'으로 유지·카카오 수수료 떼어…금지된 회사비용도 기사들에 징수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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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택시회사들의 횡포에 택시기사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법적으로 폐지된 사납금을 기준금이란 이름으로 유지하는가 하면 카카오T 등 콜 비용에 대한 부담도 기사들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전지역 택시기사들에 따르면 대다수 택시회사들이 기준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책정, 사납금 제도처럼 운영하고 있다. 많은 곳은 12만-13만 원의 금액이 책정된 곳도 있다는 것이 택시기사들의 설명이다.

택시회사의 사납금 제도는 법인 소속 기사가 회사에 매일 고정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기사들의 부담을 높이고 불안정한 수입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운영되다 폐지됐다. 국토교통부는 사납금 제도 대신 기사들의 수입을 모두 걷어 기본급과 성과금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전액관리제` 지침을 담은 공문을 지난해 12월 20일 각 광역지자체에 전달했다. 시행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자리잡지 못한 전액관리제가 기사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

일부 법인택시 회사들은 카카오T 등 콜비용 수수료를 기사들에게 전가하고 있어 기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콜 수익에 대해서만 4.5%의 수수료가 책정됐던 것이 지난 8월부터 콜과 배회영업 수익을 합친 금액의 3.3%로 변경되며 기사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호출수수료 기사 부담은 국토부가 배포한 전액관리제 지침에서 금지한 것이다. 지침은 일정액 이상 연료비, 세차비, 호출사용료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의 운수종사자에 전가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택시기사들의 급여 내역서에는 `카카오`란 항목으로 호출사용료가 버젓이 공제되고 있다.

택시기사 A씨는 "택시 운영 비용 전반에 대해 기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다"며 "오히려 다른 일을 찾는 것이 더 생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택시기사 B씨는 "카카오T가 수입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많지만 정말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콜마저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받지 않을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하소연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대전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로 보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 법인택시 회사마다 카카오T 가맹계약을 자유롭게 하고 있지만 대전지역에서는 대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선도해 계약이 이뤄졌다. 기사들이 가입 당시 작성하는 서약서에는 대전택시사업조합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있다.

하지만 관리주체인 대전시와 5개 구청은 택시회사들의 횡포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사납금 등의 이유로 처분을 내린 경우는 올해 5건에 불과하다. 기사들이 직접 증빙서류를 지참해 민원을 넣은 경우에만 처분이 이뤄지기 때문.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전액관리제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알기 위해 질의를 남겼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택시기사분들이 불합리한 일을 당할 경우 참지 말고 시청 등에 민원을 제기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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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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