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 엄마인 A씨는 남편이 새벽에 출근한 후 생후 8개월 된 아이가 잠에서 깨 다시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90㎝ 높이에서 양손으로 안고 있던 이 아이를 소음방지매트에 떨어뜨렸다. 이 아이는 뇌 손상으로 오른쪽 팔, 다리의 마비, 인지장애 등 영구 장애가 발생했다. 이 아이의 몸에는 여러 부위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는 등 A씨의 상습적인 신체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동학대중상해죄로 징역 3년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판결이 났다. 2018년 대구고등법원 판결 내용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올해 7월 펴낸 `2017-2019 아동학대사건 판례집` 중 부모·친족 등에 의한 아동학대의 한 사례다. 이외에도 정서학대, 성 학대, 유기·방임, 중복학대 등 차마 입에 담기 버거운 기가찬 아동학대 내용이 많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면서 공공의 분노 수치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7년 2만 2367건, 2018년 2만 4604건, 2019년 3만 701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 양상이 다르다. 아동학대 건수가 최근 줄어들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대에 따른 변화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자료에 따르면 올 1-3월 사이 아동학대신고 접수는 68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336건 보다 449건이 줄었다.

같은 맥락으로 경찰신고 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올 1-5월 신고 건수는 총 48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73건과 비교하면 8.4%가 감소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교나 어린이집 가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넓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고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실제 아동학대가 줄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다.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들이다. 19일,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그 의미를 곱씹는다.

박계교 지방부 서산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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