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는 18일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292명(지방세 286명, 세외수입금 6명)의 명단을 충북도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간접제재 중 하나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1000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처분 포함)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명단은 지난 3월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한 후, 사전안내와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거쳤지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292명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292명 중 개인은 204명(74억원), 법인은 88명(35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22명(36억원)으로 가장 많고, 음성군 58명(29억원), 충주시 37명(10억원), 진천군 18명(7억원), 제천시 12명(6억원)순이다. 지방세의 경우 체납금액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가 195명(37억원),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가 34명(13억원),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8명(26억원), 1억원 초과가 19명(30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금액은 3700만원 정도다. 세외수입금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가 5명(1억원), 1억원 초과가 1명(2억원)이며 1인(업체)당 평균 체납금액은 4600만원 정도다.

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및 공매,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조회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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