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단속반원들이 겨울철야생동물 밀렵에 사용되는 불법엽구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국립공원 속리산사무소 제공
보은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단속반원들이 겨울철야생동물 밀렵에 사용되는 불법엽구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국립공원 속리산사무소 제공
[보은]보은속리산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 밀 거래 집중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7일 속리산국립공원은 국립공원내에 서식하는 야생동물과 환경보호관리를 위해 내년 3월 10일까지 겨울철야생동물 밀렵, 밀 거래를 집중단속에 나섰다.

보은속리산사무소는 매년 겨울철 밀렵, 밀 거래 특별단속을 벌여 최근 5년간 61점 올무 덫 등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지역은 만수리, 화양동, 쌍곡 등 계곡주변과 활목재, 제수리재, 버리미기재 등 차량접근이 쉬운 고갯길 비가시권 지역이다. 보은속리산사무소는 이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공원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 덫, 올무 또 함정을 설치하거나 독극물, 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야생동물을 밀렵, 밀 거래하는 모든 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 불법엽구신고는 5000원에서 7만 원 포상금이 주어진다. 불법행위발견 즉시 환경신문고(128)나 해당 유역환경청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육종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