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부과자료

Q.매년 11월에는 신규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료 변동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A.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반영해 부과하고 있는데, 소득은 매년 5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재산은 6월 1일 현재 소유자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아 11월 보험료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이번 11월에 신규 부과자료 적용으로 소득금액·재산세 과세표준액이 감소한 세대는 보험료가 감액되고, 증가한 세대는 보험료가 증액되게 됩니다. 이는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며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변동되는 것으로 부담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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