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군에 따르면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해 오는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동군 용화면에 위치한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은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소백산맥줄기의 각호산(1176m), 민주지산 (1241m) 등 주변명산에 둘러싸여 숲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주말이면 운영중인 치유의 숲과 피톤치드 풍부한 산림 욕을 즐기려는 이용객이 몰려 휴양림내 숙박시설 예약하기가 힘들은 상황이다.

이곳을 찾은 일부 이용객들은 자연휴양림 개장당시 숙박 동 면적별 수용기준을 현재까지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에 군은 이용객들이 제기한 민원해결과 쾌적한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개정안에는 숙박 동 면적별 인원조정과 시설사용료 환불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숙박 동 면적별 인원은 20㎡ 이하는 3인용 이하, 21-24㎡ 4인용, 25-30㎡ 5인용, 31-40㎡ 6인용, 41-47㎡ 7인용, 61-67㎡ 12인용 등으로 조정했다.

시설사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도 변경했다. 사용자가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면 예약금전액(비수기 기준)을 환급하도록 했다.

사용예정일 당일 또는 연락 없이 입실하지 않으면 전체요금의 2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변경했다.

운영자가 귀책 사유로 취소하면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통보하고 예약금 전액(비수기 기준)을 환급하도록 했다. 사용 중 취소하면 요금전액을 환급하도록 변경했다.

군 관계자는 "이용객에게 쾌적한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중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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