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천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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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서천군이 지난 16일 마서면, 기산면, 판교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주민자치 관계 공무원, 행정매니저 등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심의·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데 비해, 주민자치회는 운영 보조금 외에 사업 수익, 후원금 등 재원을 충당하며 자치계획 수립과 집행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주민 대표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이번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을 바로 알고 전환에 대비하며, 다양한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해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자치분권과 주민자치회의 이해`를 주제로 서천군지역순환경제센터 박진하 실장이 1시간 동안 진행했다.

박진하 실장은 "주민자치 위원들의 활발한 활동과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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