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고공행진에 전세가율도 3개월 연속 상승 70% 육박
투기수요 몰려 거품 커지면 실수요자만 부담
일부 단지는 전세가율이 90% 넘어서며 '깡통전세' 우려도

임대차보호법 시행 여파로 대전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갭투자(전세끼고 매입)`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전셋값과 매매값 격차가 대폭 줄면서 전세가율이 85%에 달해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높아진 전세가율은 외지 투기수요의 갭투자를 자극하고, 이로 인한 집값 상승은 지역 실수요자의 몫으로 전가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역 부동산업계는 입을 모은다.

16일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 아파트 전세가율은 67.1%로 8월 66.3%와 9월 66.9%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대전 아파트 전세가율은 2018년 4월 76.0%에서 올해 7월 66.4%까지 하락세 였다.

하지만 지난 7월 말 정부의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며 전세가격 상승과 함께 전세가율도 급등했다.

유성구 지족동 열매마을 7단지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달 21일 4억 원(16층)에 전세거래 됐다. 같은 평형이 지난 8월 29일 3억 3000만 원(20층)에 전세 계약 된 것과 비교하면 두 달 사이 7000만 원 오른 셈이다. 현재 이 단지의 같은 평형 매물 호가는 4억 9500만 원(7층)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80.8%에 달한다. 8-9월만 하더라도 이단지의 매매가는 4억 6000만 원에서 5억 원에 거래가 이뤄졌고 전세는 2억 6000만에서 3억 3000만 원으로 거래됐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2억 원까지 벌어졌으나 전셋값 급등 추세에 매매 가격과의 격차가 1억 원으로 좁혀진 것이다.

인근 열매마을 4단지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5000만 원에 불과했다. 지난달 23일 전용면적 59㎡가 2억 5500만 원(8층)에 전세계약이 체결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현재 이 단지의 같은 평형 호가가 2억 9000만-3억 원으로 전세가율은 85%를 넘어선 상황이다.

서구 지역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둔산동 수정타운 전용면적 84㎡의 현재 매매 호가는 4억 원. 전세 호가는 3억 원으로 전세가율이 75%를 나타냈다. 월평동 황실타운아파트 전용 84㎡ 매매 호가는 4억 3000만 원 선이다. 전세 호가는 3억 5000만 원으로 전세가율은 81.3%에 달했다. 실투자금 8000만 원이면 전세를 끼고 구매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전셋값 상승세가 매매값 상승세를 따라잡는 현상이 전세가율에 반영된 것이다.

서구 둔산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외지인들로부터 전세시세와 갭투자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며 "강력한 대출규제와 함께 대전도 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아파트값은 보합세에 머무르고 있지만 전셋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유성구 노은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갭투자가 성행하면 일부 단지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넘어서는 깡통전세가 속출할 우려도 높다"며 "세입자들은 최근 실거래가 등을 꼼꼼히 따지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갭투자를 잡겠다고 각종 정책을 시행했지만 규제의 부작용 탓에 갭투자 수요가 커지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남발로 또다시 시장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갭투자수요 유입은 전셋값 급등은 물론 집값 거품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결국 실수요자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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