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실의 빌트인 기숙사 형식...11개 다양한 공유공간 마련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2월까지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한 옛 외국인유학생기숙사에 총 82억9300만원을 투입, 리모델링을 통해 대전청년하우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로 조성되는 대전청년하우스에는 기숙사 226개 실(1개 실 당 약 5.6평)이 마련될 계획인데, 대전시는 공사 완공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전청년하우스 입주자를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또, 결원 발생 시 2차 모집(12월 10일~12월 21일)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대전청년하우스의 입주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월 사용료 27만 5000원, 월 관리비 2만 원이고, 입주기간은 2년이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현재 고용노동부와 월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2만5000원 감면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대전청년하우스 기숙사 실에는 빌트 인 방식으로 침대, 옷장, 냉장고, 신발장, 시스템 에어컨, TV, 침구류가 구비돼 있고, 인터넷 TV와 와이파이도 설치돼 있을 정도다.
또, 공유라운지, 회의실, 공유주방, 피트니스룸, 릴렉스룸, 세탁실, 미팅 룸 등 11개의 공유공간을 통해 입주자의 편의와 입주자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도 완비했다.
입주 신청은 만 18세~ 만 39세의 대전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면 누구나 가능하고, 청년근로자 개인 뿐만 아니라 소속 청년근로자에게 주거 공간 제공을 원하는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 신청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청년근무자만 입주가 가능하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대전청년하우스는 숙식 해결만을 위한 단순한 기숙사가 아닌 입주자들이 커뮤니티 공간 등을 활용해 네트워킹하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숙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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