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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대전의 한 자치구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헌숙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1개월 여간 화장지 케이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이용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동료 직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여러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촬영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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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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