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까지 일석이조

[청주]"공제에 가입해 목돈 마련 기회도 생겼는데, 결혼축하금 100만원까지 받아 너무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더 많이 시행되길 바랍니다."

충북 괴산에 거주하는 청년농부 김모씨는 올해 1월 충북도로부터 결혼축하금 100만원을 받았다. 충북도가 추진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청년농업인이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 기간 동안 결혼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제금 외에 결혼 축하금으로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어 청년 농업인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187명의 청년 농업인이 충북행복결혼공제에 가입했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도내 청년들의 결혼 장려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결혼과 근속을 조건으로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 도와 시군, 기업(농업인 제외)이 함께 적립해 5년 후 목돈을 지급한다. 근로자의 경우 월 30만원을 적립하면 도·시군이 30만원, 기업이 20만원을 보태 5년 후 48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한다. 청년 농업인은 월 30만원을 내년 도·시군이 30만원을 적립해 5년 후 3600만원과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농업인 공제에 가입한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협이 결혼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1월에 6명, 7월에 10명 등 총 16명이 축하금을 받았다.

도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참여한 청년농업인에게 내년 1월 결혼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격은 올해 7월-12월 결혼한 공제가입 청년농업인으로 오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시군 결혼공제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결혼축하금은 지난해 10월 도와 NH농협은행, 충북지역개발회가 공제가입 근로자보다 적립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농업인을 위해 청년농업인 후원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도입했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충북행복결혼공제에 가입하는 청년농업인 200명(2019년 120명, 2020년 80명)에게 공제가입 기간 동안 결혼 시 공제금 외에 결혼 축하금으로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안창복 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충북결혼공제가 청년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기 바란다"면서 "신청인원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5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니, 도내 청년과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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