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자금을 대주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개발해 큰 수익을 내주겠다며 1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전직 충북도청 고위직 공무원이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7)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충북도청 소속 3급 공무원으로 퇴직했다. 퇴직 후 빚이 늘어난 A씨 2018년 6월 개발 자금을 대주면 자신 소유의 산지를 개발해 큰 수익을 내주겠다며 1억7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퇴직 후 늘어난 채무가 공무원 연금과 임대료 수입 등으로도 변제가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동생의 부인인 B씨에게 빌린 돈도 갚지 못해 자신 소유의 아파트로 대물변제한 뒤 B씨 몰래 이 아파트로 임대 수익을 챙기다 들키기도 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크고,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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