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 뿐 아니라 주식 식재료도 유통기한 지난 것 조리사에게 제공하기도
정서적 학대 혐의도 드러나...대전지법, 징역 2년 선고

보육원생에게 상한 음식 준 원장 실형 [그래픽=연합뉴스]
보육원생에게 상한 음식 준 원장 실형 [그래픽=연합뉴스]
아이들에게 썩은 과일과 빵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식재료를 사용해 주식을 제공한 대전의 한 보육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헌숙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 서구에서 보육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순대를 식재료로 공급하거나 곰팡이가 핀 빵과 상한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해 피해 아동들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아이들에게 썩은 과일과 빵 외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 곰팡이가 핀 귤, 상한 케이크와 야쿠르트, 썩은 계란, 유통 기한이 지난 만두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공된 음식 중 도저히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없는 상태의 것들은 생활지도원들이 보육원장 몰래 버리기도 했다. 이처럼 아이들에게 충분한 음식이 제공되지 않다보니 아이들 중에는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음식을 먹었다가 배탈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한 A씨는 정서적 학대도 서슴지 않았다. 2017년 피해 아이에게 용돈을 주면서 "너는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 상식이 없다, 정신병원을 가야한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아이에게는 "너가 어디 가서 이런 것을 받느냐,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내 말 잘 들어라, 내 아들은 공부 잘해서 대학 갔는데, 너희들은 왜 이런 식으로 밖에 안되느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뿐만 아니라 11월 말 쯤 구매한 패딩을 겨울이 다 지난 2월에서야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등 충분한 의류도 지급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한 생활지도원은 "추석에 구입한 패딩을 설에 주기도 했다. 소매가 짧거나 밑단이 짧은 바지를 입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다"며 "아이들이 옷이 없어서 생활지도원들이 수시로 옷을 사주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보호대상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함에도 수시로 적절한 양의 음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수시로 부패된 음식을 제공했다"며 "이 사건 적발당시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는 냉장고와 창고에 상당한 양의 음식이 보관돼 있었고, 피해아동과 생활지도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상응 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성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