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묵 LH대전충남지역본부장
최화묵 LH대전충남지역본부장
아동복지시설이나 그룹홈에서 지내다 만 18세를 맞아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을 뜻하는 `보호종료아동`은 해마다 2600여 명씩 발생되고 있다. 민법상 `성년`(만19세)도 아니고 `아동`의 카테고리에서도 벗어난(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들이 보호자의 도움 없이 완벽히 독립해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제도에 의해 세상 밖으로 떠밀리듯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 중 상당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생활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크다. 매달 월세, 관리비, 통신비, 식비 등등 기본 고정 지출이 발생하는데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매 월 고정지출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단연 주거 부문이라 할 수 있다. 전세대란이라고 할 만큼 전국적으로 전셋값도 최근 대폭 올랐고, 공공임대아파트 등이 아무리 시중에 비해 임대조건이 저렴하다고 해도 당장 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이 쉽지가 않다. 원하는 시기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딱 맞게 나와 주는 것도 아니어서 이 또한 어렵다.

LH의 `소년소녀 전세임대 주택지원`은 자신이 직접 구한 집에 주택도시기금으로 보증금이 지원한도내 전액 지원돼 목돈을 마련할 필요가 없고, 임대료(기금대출에 대한 이자) 역시 만 20세까지는 무이자 지원돼 전혀 낼 필요가 없어 보호종료아동들에게 매우 든든한 제도이다.

또한 몇 년 전부터 `청년전세임대`(보증금 100만 원에 임대료 소년소녀와 동일) 및 `매입임대`(보증금은 100만 원, 임대료는 시중시세 40% 수준)도 우선 공급하는 것은 물론, 올해는 `건설임대`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애써 신청해서 당첨이 되어도 실제로 입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소수에 불과해 매우 안타깝다.

각각의 유형에는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어느 유형이나 연중 수시로 신청해 원하는 시점에 입주가 가능하므로 많은 보호종료아동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이용해 최소 주거부담만큼은 덜었으면 한다.

2020년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팬데믹 상황에 돌입했고,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장기전이 되고 있는 만큼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그들에게 조금 더 세심한 접근을 통해 단지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까지도 촘촘하고 견고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보호종료시에 정착금 300만-500만 원 정도와 최대 3년간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더불어 보호종료 후 최소 1년 정도는 교육 및 직업훈련의 기회와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코칭 등 카운슬링도 제공된다면 좀 더 든든할 것 같다. 오랜 단체생활로 인해 자기 표현과 독립적인 의사결정의 경험이 적은 보호종료아동들에게는 일반 성인이라면 무난히 해낼 수 있을 은행 업무부터 크고 작은 계약에 이르기까지 모두 어려운 일들 투성이기 때문이다.

덧붙이자면,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이 직설적인 명칭 자체가 부정적이고 잔혹하다는 느낌이 든다.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단체에서 `홀로서기아동`이라든가 `열여덟어른` 등 별칭을 사용하고는 있다지만, 법적인 정식 명칭 또한 긍정적이고 따뜻하게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벌써 세밑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 사람들 간의 물리적 거리를 더 두어야 하는 현실에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손길과 관심이 그 어느 해보다 더 절실하다. 보호종료아동이 씩씩하고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댈 수 있는 언덕,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는 것은 어떨까. 최화묵 LH대전충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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