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등 11명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홍성]충남도청 소재지인 홍성군과 예산군의 시 승격 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12일 도청소재지인 홍성군과 예산군의 시 승격을 통해 새로운 위상 정립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의원과 서삼석, 정진석, 위성곤, 이명수, 박덕흠, 윤재갑, 김태흠, 조승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은 시·읍의 설치기준을 규정한 제7조 2항에 5호를 신설해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을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방분권 시대에 도청소재지는 행정, 경제, 문화 등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할 요충지로서 지역발전을 이끌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지만 홍성군과 예산군은 군 단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도청, 도의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성군과 예산군의 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5일간의 숙려기간 후 국회 행안위에 회부되며, 행안위 소위와 행안위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도청과 전남도청이 자리 잡은 내포신도시(충남 홍성군·예산군)와 남악신도시(전남 무안군)는 이러한 불합리한 승격 요건으로 인해 도청소재지 임에도 불구, 아직까지 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홍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관련 전문가 및 홍성군, 예산군, 무안군 시승격 추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소재지 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원이 `군 단위에 머물고 있는 도청소재지 시 전환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홍문표 의원은 "예산, 홍성군민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혁신도시법이 통과돼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시 승격 법안 통과도 군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등에 업고 동료의원들을 이해시키고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등 총력전을 펼쳐 반드시 법안 통과라는 결실을 맺어 예산, 홍성군이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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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개정안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홍성군과 예산군의 시승격을 위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홍문표 의원실 제공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개정안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홍성군과 예산군의 시승격을 위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홍문표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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