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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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폐기물처리 업체의 편의를 봐준 충남 아산 지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임대호)는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02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원심에서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1020만 원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업무상배임죄 중 일부 혐의는 무죄가 인정돼 형량이 줄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뇌물수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재활용 선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4월 한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 선별장에 반입시켜줌으로써 무상으로 소각처리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이 업체가 반출하는 재활용품의 적재 및 계근 과정에서 계근 수치를 업체에 유리하게 적용시켜 주기도 했다. A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2019년 1월 22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업체 운영자들로부터 102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재활용 선별장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경유 120리터와 등유 180리터를 지인에게 제공하는 등 유류를 횡령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유류를 납품하는 업체에 휘발유를 100리터를 추가로 납품하고, 이를 등유와 경유로 납품한 것처럼 전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허위로 받은 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휘발유 100리터에 대한 대금을 대납하는 등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체 운영자로부터 받은 뇌물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또 소각장 측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업무상배임행위를 계속했으며,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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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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