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백승중)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A(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백 판사는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업무상 상급자인 A씨는 2018년 6월 출장지인 경남 진주시 자신의 숙소에서 함께 출장 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새벽 1시쯤 "라면을 먹자"며 피해자를 숙소로 데리고 간 A씨는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린 후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한 차례 입을 맞춘 적은 있지만 이는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에 주목했다.
박 판사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라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두 차례 밀쳐 넘어뜨리고 키스를 해서 강제로 추행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 범행 이후 `어제 라면 먹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서 자제력을 잃었던 것 같다. 죄송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내색하지 말고 행동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서로 좋아서 술 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스스로 온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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