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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에서 "라면을 먹자"며 동료 직원을 숙소로 데려가 성추행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백승중)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A(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백 판사는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업무상 상급자인 A씨는 2018년 6월 출장지인 경남 진주시 자신의 숙소에서 함께 출장 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새벽 1시쯤 "라면을 먹자"며 피해자를 숙소로 데리고 간 A씨는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린 후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한 차례 입을 맞춘 적은 있지만 이는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에 주목했다.

박 판사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라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두 차례 밀쳐 넘어뜨리고 키스를 해서 강제로 추행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 범행 이후 `어제 라면 먹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서 자제력을 잃었던 것 같다. 죄송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내색하지 말고 행동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서로 좋아서 술 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스스로 온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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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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