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는 지난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 시 홈페이지와 공식 SNS, 지역 소식지는 물론 이·통장,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회의 등을 통해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사항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신규환자 규모를 현재 의료역량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하면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포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하되 세부 단계를 총 5단계로 세분화했다.

기존 1-3단계와 비교해 1.5, 2.5단계가 추가된 것으로 단계별 구분은 1주간 일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이다.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종으로 분류했지만,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했다.

이들 관리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고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된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된다.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후 1.5단계부터는 실외 스포츠경기장,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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