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에서 발주기관이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해 공급하는 관급자재제도가 업계 간 갈등을 야기하고 건설공사의 효율성과 경쟁력 등을 저하시키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9일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대전시 관내 공공 발주공사를 조사한 결과, 발주기관이 구매해 설치해야 하는 관급자재(관급자설치 관급자재)를 물품구매계약으로 진행하면서 건설물량 감소와 함께 건설업계와 물품납품업계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또한 소규모 공사에까지 관급자재를 적용해 공기 지연 및 공사비 증가, 하자담보기간과 물품구매 품질보증기간이 불분명해 지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는 게 건설협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건설협회 대전시회는 관급자재 조달관련 부정적 사례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급자재 납품자 설치 문제 개선과 소규모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적용 배제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 건의했다.

건설협회 대전지회는 "일부 중소제조업체 보호를 명목으로 특정자재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중소업체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역차별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법에 따라 소규모 공사와 관급자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재를 건설공사에 포함해 발주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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