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와 지역사회가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머리를 맞댄다.

보령시는 9일 시청 회의실에서 보령해양경찰서, 어업인낚시협회, 어선선박협회, 레저클럽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과 인접해 접근성이 좋아 보령 앞바다를 찾는 낚시객이 매년 급증하며 이에 따른 해상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해상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현재 낚시어선은 373대, 레저보트는 360대 등 모두 733대가 등록돼 있고, 서해안 바다낚시 명소인 오천항을 비롯 대천·무창포항 등을 찾는 낚시객들이 지난해 37만 5218명, 올해는 10월 말까지 32만 5476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낚시객이 늘며 해상 안전사고는 지난 2018년 84건, 2019년 88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10월 말까지 119건으로 급증하며 최근에는 원산안면대교 교각에 낚시배가 충돌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어느 때보다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주요원인으로는 △조업 중 안전수칙 미 준수 등 안전의식 부재 △사고에 취약한 FRP재질 및 노후어선, 장거리 조업 등 어선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장비·해상통신망 등 기반시설 미흡 △소형어선의 안전관련 규제 완화 적용 등으로 분석했다.

해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선사고 다발시기(9월~11월) 노후 및 사고취약 어선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안전 점검 △대천·무창포·오천 등 주요 항·포구에서 구명조끼 착용, 위치발신장치 임의조작 제재강화 등 조업어선 안전 캠페인 전개 △어업인 체험·참여형 교육운영 확대 등 교육 내실화 △안전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처분 등으로 해상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소형 영세어업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동입출항장치, 통신장비 등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해상통신환경에 맞는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어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이행력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동일 시장은 "낚시가 레저문화 확산으로 국민 취미생활로 자리매김 하며 해상사고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로 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캠페인과 지도점검 등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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