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고 있는 돌봄전담사의 총파업으로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비록 하루에 국한된 경고성 파업이었지만 마땅히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을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파업 참가율이 전국적으로 41%, 대전지역은 51%에 그쳤는데도 돌봄 공백으로 인한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만약 더 많은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참여하고 장기화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야말로 일대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은 차제에 돌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은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초등 돌봄을 학교 사무로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가 교원단체 등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초등돌봄의 운영을 지자체에 이관한다는 것이다. 돌봄전담사들이 경고성 파업까지 하면서 이들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처우와 관련도 있지만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처럼 민간위탁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간위탁은 이윤 추구와 결부돼 있으니 이들의 주장이 그릇된 것만은 아닌 듯하다. 돌봄을 민간위탁으로 내몰기보다는 공적 기능을 강화해 학교 돌봄을 법제화하고 예산 확대와 인력 충원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도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돌봄 수요는 코로나19로 각 학교의 온라인 수업이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급증해 현재 약 20여만 명에 이르고 있다. 향후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대유행 여부에 따라 돌봄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돌봄전담사들은 공적 돌봄 강화와 돌봄전담사 시간제 근무 폐지, 학교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재차 파업에 들어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파업이 능사는 아니다. 교육당국과 돌봄노조는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교육청 등이 함께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보다 바람직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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