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논산시장 "민주적 자치분권국가로 거듭나려면 지방자치법 빠른 시일 내 국회 통과해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갖고 자치분권 5법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과 입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광역·기초단체 단체장과 의회의장으로 구성된 `지방4대 협의체도 참여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수 논산시장은 축사에서 "국가적 자치분권 시책에 발 맞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5대 선언문"을 지난해 발표한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고 주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을 위한 노력들이 포기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며 "나아가 대한민국이 `민주적 자치분권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에 관한 여러 법률들이 반드시 심의되고 빠른 시일 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앞으로도 `풀뿌리 자치분권`이 제대로 실현될 때까지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분들과 계속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자치경찰제` 관련 주제발표를 맡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법 개정안에 담긴 일원적 자치경찰제 모델이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발전하기 위한 징검다리 기능 역할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우선 시도경찰청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 또는 감독하게 될 자치경찰본부장을 지방특정직 또는 최소한 개방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의 2인 추천권을 1인으로 조정, 나머지 1인은 시군구청장협의회의 추천 등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의미를 되새기고,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보여 준 지방정부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오늘 토론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5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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