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원심 파기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8년 8월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 책임자가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김현석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0월을 선고받은 A(45·전기시설 안전 관리자)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고 당일 택배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 근처에 있던 누전 차단시설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않아 대학생이었던 아르바이트생이 감전되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은 사고 열흘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기계 누전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제때 알리지 않아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죄로 1심에서 벌금형(1500만원)을 받은 뒤 항소한 B(48·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씨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물류센터 관리 업무 협력업체 대표 C(63) 씨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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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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