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8800만 원 어치 팔아...중국산 김치도 2년간 국내산으로 속여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 원 선고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준범)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 주인 A(3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억 원 및 사회봉사 48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 유성구에서 식당을 운영한 A씨는 지난해 2월 12일부터 8월 14일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되기 전까지 태국산과 국내산 닭정육을 5대 5 비율로 섞은 음식을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태국산 닭정육 1131kg(520만원 상당)을 국내산과 혼합해 조리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8800만원(1863kg) 상당을 판매했다. A씨는 또 2017년 1월부터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마찬가지로 단속에 걸리기 전까지 2년여 동안 중국산 김치 3790kg(450만원 상당)을 제공하면서 배추(국산), 고춧가루(중국)으로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욱이 A씨는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원산지 표시 등 위반 물량을 속이기 위해 거래업체에 축소된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범 판사는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 김치와 닭고기는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와 신뢰도가 확연히 다르고, 그에 따라 가격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며 "피고인이 사기죄로는 따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원산지를 속여 판 기간이 상당하고 판매액도 9000만원에 가까운 점, 손님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할 길은 찾기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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