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8800만 원 어치 팔아...중국산 김치도 2년간 국내산으로 속여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 원 선고

법원이 태국산과 국내산 닭정육을 섞은 음식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판 식당 주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억대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준범)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 주인 A(3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억 원 및 사회봉사 48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 유성구에서 식당을 운영한 A씨는 지난해 2월 12일부터 8월 14일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되기 전까지 태국산과 국내산 닭정육을 5대 5 비율로 섞은 음식을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태국산 닭정육 1131kg(520만원 상당)을 국내산과 혼합해 조리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8800만원(1863kg) 상당을 판매했다. A씨는 또 2017년 1월부터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마찬가지로 단속에 걸리기 전까지 2년여 동안 중국산 김치 3790kg(450만원 상당)을 제공하면서 배추(국산), 고춧가루(중국)으로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욱이 A씨는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원산지 표시 등 위반 물량을 속이기 위해 거래업체에 축소된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범 판사는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 김치와 닭고기는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와 신뢰도가 확연히 다르고, 그에 따라 가격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며 "피고인이 사기죄로는 따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원산지를 속여 판 기간이 상당하고 판매액도 9000만원에 가까운 점, 손님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할 길은 찾기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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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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