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인에게 지방세 지원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된다. 구는 올해 7-12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과 동일한 비율로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으며, 최대 감면율은 50% 책정됐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박상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