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시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택배비를 지원한다.

시는 매년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 택배비용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택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점포별 최대 지원 한도를 연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미등록시장, 골목상권 내 사업자등록을 가진 소상공인이며,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내 입점 점포, 도매상, 농가, 작목반, 영농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지난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택배 발송 건이며, 오는 13일까지 영업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실거래 택배비의 50%이며, 1건당 2,500원 상가별 연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김시한 충주시 경제기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거래가 줄고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택배비 부담을 줄이고 판로를 넓혀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분들께서는 기한 내 택배비 지원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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