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매년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 택배비용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택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점포별 최대 지원 한도를 연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미등록시장, 골목상권 내 사업자등록을 가진 소상공인이며,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내 입점 점포, 도매상, 농가, 작목반, 영농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지난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택배 발송 건이며, 오는 13일까지 영업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실거래 택배비의 50%이며, 1건당 2,500원 상가별 연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김시한 충주시 경제기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거래가 줄고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택배비 부담을 줄이고 판로를 넓혀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분들께서는 기한 내 택배비 지원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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