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군은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던 `행복키움수당`을 11월부터 36개월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호자와 아동이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23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던 `행복키움수당`을 이달 20일부터 지급한다.

군은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해 관내 170 명의 아동이 추가로 혜택지원 받아 기존 350여 명에서 540여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행복키움수당`을 받다가 연령초과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급이 되며, 단 중단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행복키움수당`을 지급받은 적 없는 2017년 12월 생부터 2018년 10월생 아동은 이달부터 직접 신청해야 `행복키움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길효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