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Q. 국민연금 납부 중 장애를 당했다.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A. 장애연금이란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이다.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해 결정된 등급(1-4급)에 따라 지급된다.

질병 또는 부상이 1년 6개월이 경과해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해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장애가 심해져 60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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