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규모도 국무위원 수준…NST·KAIST는 부총리급
적정성 의문…타부처 산하 기관 미편성 사례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 정부 출연 연구 기관(출연연) 기관장들이 공공기관 임원 보수 지침에 어긋나는 `직책수행경비(직책경비)`를 받고 있는데 그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기관장들은 직책경비 규모가 부총리 수준에 육박하고 장관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드러나 관련 예산 편성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단 진단이다.

4일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 소관 과학기술연구회(NST) 등 26개 기관 기관장은 직책경비나 이에 준하는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은 이들이 받는 직책경비가 공공기관 임원 보수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기본연봉 통보에 따르면 2008년 6월 보수 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 임원은 기본연봉과 성과급 외에 수당이나 복리후생비 등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 지침을 준용해 예산을 편성하는 출연연이 기관장 직책경비 만큼은 예외로 둔 셈이다.

이와 관련 출연연 지원 기관인 NST는 산하 기관들이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 2008년 보수 체계 개편 당시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에 직책경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한국로봇진흥원 등 같은 기타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준용하면서 기관장 직책경비 편성을 폐지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또 조직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직책경비 편성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규모가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통보하는 직책경비 기준 단가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연 한도가 2970만 원인데, 출연연 26개 중 17개 기관장이 이를 웃도는 직책경비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NST 4800만 원 △KAIST 4560만 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원자력연구원 3600만 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480만 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060만 원 △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식품연구원·〃지질자원연구원·〃기계연구원·〃전기연구원·〃화학연구원·〃생명공학연구원 3000만 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장관급인 NST 이사장과 KAIST 총장은 상위 직위인 부총리나 감사원장의 연 지급 한도 5250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조명희 의원은 "직책경비 편성을 각 기관 자율에 맡겨둘 경우 통제를 받는 기본연봉 대신 직책경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기관장 보수를 늘릴 수 있다"며 "성과가 부진한 기관도 성과급 부족분을 수당 인상을 통해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장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둔 취지도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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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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