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환경노조가 9일부터 돌입할 예정이던 총파업을 무기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생활쓰레기 처리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보장이란 환경노조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3일 열린 환경노조 대의원회의에서 파업 보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아직은 파업 철회가 아닌 보류 단계이고, 향후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우려됐던 `생활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만큼 대전시와 자치구, 도시공사와 환경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환경노조가 지난달 23일 파업을 선언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난 30여 년 가까이 대전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독점했던 도시공사의 지위가 흔들리면서 고용 불안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판결로 민간업체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참여할 길이 열리면서 미구에 닥칠지도 모르는 인원 감축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환경 변화는 단지 환경노조원들의 고용 문제를 넘어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공공성 강화냐, 민영화가 바람직한 방향이냐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을 지방 공기업이 독점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지 반드시 민간업체가 도맡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민간업체가 경쟁입찰을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맡을 경우 비용이나 효율성 면에서 장점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반대의 결과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하면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판단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대전시와 5개구는 환경노조와 물밑 접촉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담당할 환경관련 공단 또는 자치단체조합 설립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서구청이 발주한 관련 용역에서도 자체 공단을 설립해 직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한다. 오는 5일 시와 5개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선진화협의회에서는 이들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쓰레기 대란의 불안을 완전히 종식시킬 항구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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