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가 법무법인과 협약 통해 신속·간편한 공증지원제도도 도입

대전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맞춰 형사조정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화상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원거리 거주, 코로나19 등 건강상 사유, 가해자와의 직접 대면에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다자간 화상콜이 가능한 앱을 활용해 형사조정위원이 양 당사자를 동시 면담 또는 분리 면담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전지검은 이와 함께 형사조정 합의시 민사조정과 같은 강력한 집행력을 부여해 주기 위해 공증인가 법무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 신속·간편한 공증지원제도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당사자가 공증비용을 먼저 부담 후 검찰청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실비보전을 받는 방식에서 공증법인이 우선 공증지원 후 검찰청에 직접 공증 수수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우려 등 출석이 곤란한 당사자를 위해 비대면 화상조정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공증인가 법무법인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있는 당사자에게 공증비용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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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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