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문의
A.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자로서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보험급여를 받는 자이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가입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부양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중 소득의 경우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인 어머니 뿐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해당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등재 가능하므로 어머니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80세 이상자 또는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자 등 일부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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