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문의

Q.사별하고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본인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고 하니 어머니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A.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자로서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보험급여를 받는 자이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가입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부양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중 소득의 경우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인 어머니 뿐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해당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등재 가능하므로 어머니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80세 이상자 또는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자 등 일부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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