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임원 해임 이어 시공사 교체 추진… 금성백조, 법적 대응 검토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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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교체를 놓고 조합원 간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조합과 시공사인 금성백조주택간 법적 다툼도 예고되면서 재개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도마·변동1재정비촉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해 금성백조의 시공사 지위 해제와 공사도급 (가)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259명 중 26명이 현장 참석, 105명은 서면 참석한 가운데 90%(118명)가 찬성했다.

하지만 앞서 27일에는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 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장 및 임원들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조합 임원 해임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 하기도 했다. 총회에는 서면결의 등 138명이 참석해 조합장, 감사 2인, 이사 4인 등 총 7명의 집행부에 대한 해임과 직무 집행 정지 안건이 가결됐다. 현재 조합과 비대위는 상대측의 총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2일 조합측은 금성백조가 기존 가계약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조합원 간 갈등을 조장해 시공사 지위를 해제했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금성백조는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중단 통보를 하기도 했으며 일방적으로 조합운영 대여비를 중단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진정성이 없어 조합원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조합원들이 바라는 점은 안전하고 신속한 사업진행이다. 자금력과 시공능력이 우수한 우량기업으로 시공사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비대위는 "집행부 측에서는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다수 조합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시공사 계약이 해지되면 손해배상은 물론 법적 소송이 다수 발생하고 이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등 재개발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성백조도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성백조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2016년 지역 대표 건설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사업에 참여해 왔다"며 "계약 해지에 대한 적법 여부를 따져 손해배상 등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구 도산로 252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38층, 15개 동, 총 1779가구를 건설하는 게 골자다. 총 공사비는 3500억 원 규모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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