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3단계로 나누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기존 1~3단계 체계는 단계별로 방역 수준의 편차가 큰 관계로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개편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별 발생 규모나 감염 양상 등이 서로 다름에도 일괄적인 기준 적용으로 혼선을 야기했던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할 만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인 만큼 단계 개편에 적응하고 방역수칙도 충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는 7일부터 적용될 5단계 체계는 경제와 방역 두마리 토끼를 겨냥하고 있다. 그동안 획일적 기준에 따라 영업장 개폐를 하면서 자영업이 초토화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던 만큼 상황 변화에 따라 운영시간이나 이용인원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단계로 구분하던 다중이용시설은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로 간소화해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가 방역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마스크가 방역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분간 거리두기 세분화에 따른 혼란도 없지 않겠지만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K방역을 일궈온 우리 국민들인 만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큰 무리는 아닐 듯하다.

이제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조치보다 권역별 조치로 전환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지자체장에게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는 막대한 권한이 주어진 만큼 전문성과 책임성을 키워야 할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 시설과 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하기에 역학조사와 방역활동 전문요원 확충과 현장 대응력 강화가 필수요건으로 자리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 9개월의 경험이 축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시설이나 법적 제한 등으로 지자체의 역량이 미덥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차제에 이에 대한 보완도 뒤따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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