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은 연금으로 활용 가능하다. 은퇴후에 부족한 노후자금을 위해 그동안 납입해왔던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종신보험의 가입시점과 전환시점,가입금액에 따라 연금전환시 비과세 또는 과세여부가 결정된다. 2013년 2월 15일에 일시납에 대해 개인당 2억원의 비과세한도가 생겼다. 2017년 4월 1일에는 일시납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고,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에 대해 연간 1800만 원 한도, 즉 월평균 150만 원 한도로 비과세에 대한 한도가 생겼다. 따라서, 2017년 4월 1일 이후 종신보험을 가입한 고객이 가입 후 30년 후에 그 상품을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세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첫 번째는 가입후 5년이상 납입조건이며, 두 번째는 연금전환 후에도 10년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며, 세 번째는 연금전환시 연간 1800만 원의 저축성비과세 한도가 남아있거나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월납 100만원의 종신보험을 계약하고 한해에 1000만 원의 추가납입을 했다면 연간 총납입금액은 2200만 원으로 비과세의 연간한도인 1800만 원을 초과하게되어 연금전환시에 비과세혜택을 못받게 된다.
종신보험은 해지환급금이 가입시 확정되어 추후 금리가 떨어지거나 공시이율의 변동하여도 떨어지지 않는다. 즉, 금리하락 위험에 대해 헷지가 가능한 상품이지만,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연금상품이 되어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 적용된다. 유기탁 농협보험연수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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