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조속한 입법 역설… 시의회 특례시 지정 결의문 채택

박상돈 천안시장 [사진=연합뉴스]
박상돈 천안시장 [사진=연합뉴스]
[천안]기초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사무와 행·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서 높아지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달 29일 제29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7년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30여 년이 지났지만 권력과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 및 광역정부에 집중된 `최소주의 지방자치`, `2할 지방자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관련 입법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서도 시는 "지방은 물론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회복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거점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허브와 서비스 집중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안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0만 이상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시의회는 "수도권, 비수도권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비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서도 특례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수도권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행정체제에 다양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치분권을 확대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특례시 지정으로 지방의 소멸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기를 염원하며 특례시가 지방의 지속가능성과 회복성을 높여 지역균형발전을 촉발하는 역할을 해내리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정부는 인구규모나 지역특성 등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지역개발과 도시계획을 비롯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수가 비수도권 인구수를 초월하며 인구 및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한편 21대 국회에는 특례시 지정 기준을 놓고 수도권 인구 100만 이상,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 대도시, 인구 20만 이상 등을 규정한 10여 건 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이다. 인구 3만 명 미만이나 농어촌 군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한 지역 등을 특례군으로 지정 하자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 여러건 발의됐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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