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피해 예방 꿀팁은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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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광고를 통해 해외사이트에 접속해 운동화를 산 소비자 A씨는 가격이 달러로 표시돼 있지만, 중국 위안화로 결제돼 주문을 취소하려 했다. 하지만 주문번호, 배송번호 등을 알 수 없고 취소나 환불 관련 내용이 전혀 안내되지 않아 사업자 이메일로 주문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B씨는 항공권 예약사이트를 통해 캐나다 왕복항공권을 구매하고 결제까지 마쳤지만, 며칠 후 탑승자 영문 이름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름 변경 또는 예약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회신이 없었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묶이면서 해외직구 시장이 활황을 이루고 있다. 해외직구는 우리 생활 속에 자리를 잡았다. 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 직구건수는 약 4298만 건에 달한다. 2017년 2300만 건에 비해 급격히 성장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전자거래가 더욱 활성화하면서 지난 8월 이미 3686만 건을 넘어섰다. 눈에 띄게 늘어난 해외직구와 함께 소비자 불만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자제품 관련 소비자 불만은 5002건에 달했다.

2017년 1102건에서 2018년 1716건, 2019년 2184건으로 늘었다.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직구를 한 경우엔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구제 방법이 있다. 사기를 당하거나 미배송, 오배송, 환불 미이행 등 사유가 있을 땐 카드사에서 승인된 거래를 취소하는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다. 신용카드 차지백은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한다.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다. 이용방법은 거래일 또는 물품 배송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이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같은 모델의 전자제품을 한 번에 2대 이상 구매하면 수입 승인을 위한 인증을 거치거나 제품을 폐기해야 하고 이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문 수량에 주의해야 한다.

전자제품은 초기 불량과 부품 누락 등으로 반품해야 할 수 있어 반품 절차와 비용을 구매 전 꼭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이용해도 효과적이다. 이곳에서는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해결절차 번역본, 이의제기 템플릿 등이 소개돼 안전한 해외직구가 가능하다.

전자제품 해외직구와 관련해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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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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