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향유접근권에서부터 문화예술교육권, 문화표현자유권 등 포함

29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민대표단이  충남도민 문화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사진=대전일보DB]
29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민대표단이 충남도민 문화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사진=대전일보DB]
충남도민의 문화 향유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충남도민 문화권리 선언문`이 처음으로 나왔다.

문화권리 선언 도민 대표단은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남 2030 문화비전` 선포식을 통해 도민들의 문화적 권리 보호·확장을 위한 `충남도민 문화권리`를 선언했다. 도는 그동안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15명으로 문화권리 선언 대표단을 구성해 `충남도민 문화권리` 선언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권리선언문은 제1조 문화향유접근권, 제2조 문화예술교육권, 제 3조 문화표현 자유권, 제5조 충남의 문화자원 보전과 활용, 제6조 충남의 문화공동체 지원, 제7조 충남의 문화역량 신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제1조는 `도민은 더 행복한 삶을 위해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문화체육 시설과 공간, 관련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2조는 `충남도민은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문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리선언문은 문화다양성 보장과 관련, `도민과 충남도는 지역, 연령, 성,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러한 문화가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자원 보전과 활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도민 문화권리 선언은 도민의 문화 향유와 참여 기회 확대,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과 품격을 높여 더 행복한 충남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이 선언은 도가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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