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 포스터. 사진=서산소방서 제공
신고포상제 포스터. 사진=서산소방서 제공
[서산]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안전의식 개선과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등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시설 방화시설 등을 폐쇄(잠금 포함)·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또는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 월 30만 원 한도로 1회당 현금 또는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박계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