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군에 따르면 주요 변경 내용은 △모든 요일 신청 △위기사유 추가(기존 소득감소 25%이상에서 소득감소 25% 미만 감소 가구 포함) △신청대상 완화(사업자가 근로소득자로 변경돼 소득이 감소됐거나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 변경돼 소득이 감소한 자 포함) △신청서류 간소화 등이다.
단,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또는 매출이 줄어든 정도를 비교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이나 인터넷 복지로(http://bokjiro.go.kr)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곤란을 겪으면서도 소득감소 증빙이 어려워 신청을 포기한 주민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망설이지 말고 찾아오셔서 구제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당부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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