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청양군이 군내 민박사업자 2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와의 협업으로 실시하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31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해당 민박사업자는 교육기간 내 온라인으로 접속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식품·위생 및 서비스의 법정 의무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군은 기간 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를 위해 12월 5일부터 9일까지 보충교육 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온라인 교육이 익숙하지 않은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 상담센터 또한 운영할 계획이다.

김선식 농촌공동체과장은 "첫 온라인 교육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미리 우편으로 안내서를 보냈다"며 "교육을 통해 소비자들이 청양을 아름답고 즐거운 휴양지로 기억하게 하는 비법을 배우기 바란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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