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다슬기 포획금지 및 불법어업 집중단속 실시

[괴산]괴산군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행위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주민과 외지인들의 배터리와 작살 등을 이용한 불법어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군은 오는 11월과 12월을 불법 어로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민간단체와 불법어업 감시단을 꾸려 합동 점검에 나선다.

불법어업 감시단은 △유해물, 배터리, 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행위 △투망, 그물, 동력보트, 잠수용 장비(산소통 포함) 작살 등을 사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산란기를 맞이한 다슬기 보호를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를 다슬기 포획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어로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단속 기간 다슬기를 포획(댐과 호수에서의 포획은 제외)하는 자에 대해 내수면어업법 제25조의 벌칙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어로 행위는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이뤄지고 짧은 시간 대량으로 포획 후 이동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며 "주민들께서는 하천 등에서 불법어업 행위를 목격할 경우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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