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자 관보에 혁신도시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가 대전과 충남을 각각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29일자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혁신도시 지정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대전 혁신도시 지정은 지난 8일 제2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토교통부의 관보 고시만을 남겨둔 상황이었으나 이 날짜로 관보에 고시됨으로써 지난 2005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지정에서 대전과 충남이 제외된 이후 15년 넘게 염원했던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

대전시는 당초 동구 대전역세권지구와 대덕구 연축지구 등 두 곳에 대해 원도심 활성화와 동서균형 발전 차원에서 혁신지구로 조성한다는 방향으로 설정했었다. 대전역세권지구엔 중소기업·교통·지식산업 관련 공공기관을, 연축지구엔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을 각각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도 균형발전정책 핵심을 조성 방향으로 설정한 바 있다.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홍성군 홍북읍, 예산군 삽교읍 목리, 신리)를 각각 혁신도시 입지 후보지로 명시하며 환경기술·연구개발(R&D)·문화체육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와 충남도 관계자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라며 "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를 제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을 의결하고 공식 발표했다. 문승현·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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