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자 관보에 혁신도시 지정 고시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대전 혁신도시 지정은 지난 8일 제2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토교통부의 관보 고시만을 남겨둔 상황이었으나 이 날짜로 관보에 고시됨으로써 지난 2005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지정에서 대전과 충남이 제외된 이후 15년 넘게 염원했던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
대전시는 당초 동구 대전역세권지구와 대덕구 연축지구 등 두 곳에 대해 원도심 활성화와 동서균형 발전 차원에서 혁신지구로 조성한다는 방향으로 설정했었다. 대전역세권지구엔 중소기업·교통·지식산업 관련 공공기관을, 연축지구엔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을 각각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도 균형발전정책 핵심을 조성 방향으로 설정한 바 있다.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홍성군 홍북읍, 예산군 삽교읍 목리, 신리)를 각각 혁신도시 입지 후보지로 명시하며 환경기술·연구개발(R&D)·문화체육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와 충남도 관계자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라며 "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를 제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을 의결하고 공식 발표했다. 문승현·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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